17일 인사위 열고 결원 10명 모집키로

이달 말 모집공고 내고 추가 선발 예정

변호사들 “부담 무릅쓰고 하기엔 무리”

임기 제한 벽, 김진욱도 “법 개정 논의를”

대형로펌 출신들 선발 가능성 높다는 분석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의 현안 질의에 답변하는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의 현안 질의에 답변하는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첫 모집 때 채우지 못한 검사 인력을 추가 선발한다. 이미 1500건이 넘는 고소·고발·진정사건 중 9건을 정식 입건한 상황에서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충원에 나섰지만, 맞춤형 인재 확보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공수처에 따르면 전날 인사위원회에 검사 추가 모집계획을 보고했고, 인사위는 10명의 결원을 추가 모집하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는 이달 말 공고 후 20일 가량 지원을 받은 뒤 서류 및 면접 전형과 인사위원회 추천 절차를 거쳐 최종 선발할 방침이다.

하지만 첫 선발때보다 공수처에 필요한 부패수사 역량을 갖춘 인재 선발이 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첫 선발 인력’이라는 상징성이 사라지고 정치적 수사 논란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필요로 하는 법조인이 선뜻 지원하기엔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법조경력 15년으로 부장검사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한 변호사는 “공수처에서 일하는 장점이라고 하면 흔히들 말하는 특수수사를 직접 해볼 수 있다는 것 정도인데 그것 만으로 각종 비판과 부담을 무릅쓰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접고 가기엔 무리”라고 말했다. 경력 12년의 한 변호사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공수처에 대한 관심이 더 줄었다”며 “경험을 쌓고 싶어하는 저연차 변호사들을 제외하면 변호사들은 대체로 공수처 근무에 메리트를 찾지 못한다”고 했다.

일선 변호사들이 공수처 근무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임기 제한으로 미래를 알 수 없는데 당장 근무여건이 월등하게 낫지도 않기 때문이다. 공수처 검사는 법상 3년 임기에 3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해 근무기간에 제약이 있다. 김진욱 공수처 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번 선발을 진행할 때 임기문제나 연임문제로 상당히 망설였던 분들 많다고 들었다”며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이 논의되고 정원 및 증원 문제가 논의되면 임기나 연임문제도 함께 논의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경찰 출신 법조인들의 지원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법조계에선 이번에도 대형로펌을 비롯한 유명 로펌 출신들의 선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공수처 수사력을 고려할 때 대형로펌에서 팀 업무를 통해 굵직한 사건을 맡아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대형로펌 변호사들이 대거 공수처 검사로 발탁되는 것을 두고 수사 독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김 처장은 전날 ‘윤석열, 조희연 사건 착수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둘 다 입건 상태인데 윤 전 총장 사건은 본격적으로 수사 착수를 안한 상태”라고 답했다. 관련자 조사 등을 하지 않아 본격적인 수사 착수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사실상 대선주자 행보를 시작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사건 수사를 두고 “선거 영향 있느니 없느니 하는 논란이 안 생기도록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