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서울 지하철 4호선 당고개행 열차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된 남성이 경찰에 검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남성은 열차 내에서 흡연한 데 이어 이를 말리던 시민까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달 7일 남성 A씨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6시 30분께 당고개행 4호선 열차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다가 한 승객의 손에 이끌려 수유역에 내린 뒤 다른 시민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 5일 59초 분량의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라오며 급속히 확산됐다. '지하철 담배빌런(악한)'이란 제목의 이 영상은 현재까지 조회수 약 240만회를 기록 중이다.
영상에 따르면, A씨가 열차 앞뒤 출입문 가운데에 서서 담배 연기를 뿜자 한 승객이 "지하철에서 뭐하시는 거냐, 공공장소에서 담배 피우면 어떡하냐"며 담배꽁초를 빼앗는다. 그러자 A씨는 담뱃갑에서 새 담배를 꺼내 피우려다 다시 저지당한다.
이 승객이 "나가서 피우셔야지"라고 말하자 A씨는 "제 마음이잖아요. 솔직히 연기 마신다고 피해 많이 봐요?"라고 맞받아쳤다.
또 다른 승객이 항의하자 "도덕 지키는 척 한다. 꼰대 같다, 나이 처먹고"라며 거친 욕설을 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신고를 받은 역무원과 지하철보안관이 출동해 A씨를 경찰에 폭행 현행범으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또 영상을 토대로 A씨에게 철도안전법 위반(객실 내 흡연)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있다고 보고 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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