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금융 매각 고용승계 관건
평균연봉 1.2억…은행권 최고
7년전 최대 5년치 급여 위로금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국내 소비자금융 사업을 매각중인 한국씨티은행이 희망퇴직 카드를 꺼내들었다. 4개 금융사가 전체 또는 부분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가운데 고임금 문제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커져서다.
16일 한국씨티은행에 따르면 유명순 은행장은 최근 직원들에게 보낸 ‘CEO 메시지’에서 “매각에 따른 전적, 자발적 희망퇴직, 행내 재배치를 통해 직원들을 놓치지 않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매각이 이뤄질 경우 소비자금융 사업을 인수한 회사로 적을 옮기는 것과 함께 씨티은행이 국내에서 사업을 계속 이어가기로 한 ‘기업금융’ 부문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자발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여러 선택지를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유 행장은 그러면서 “매각에 있어 ‘고용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현재까지 고용 승계가 없는 자산 매각 방식은 검토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작년 말 기준 씨티은행의 전체 임직원 수는 3500명이며, 이중 국내 철수를 선언한 소비자금융 부문 임직원은 2500명(영업점 직원 939명 포함)이다.
유 행장이 희망퇴직 카드를 꺼낸 것은 그동안 매각의 주요 걸림돌로 지적돼 온 높은 인건비 문제를 일부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씨티은행이 마지막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 것은 2014년이었다. 6월 현재 씨티은행 전체 직원의 평균 연령은 만 46.5세로 다른 시중은행들보다 크게 높은 편이다. 작년 기준 씨티은행의 직원 평균 연봉이 은행권 최고 수준인 1억1200만원을 기록한 것도 인력 선순환이 되지 않으면서 직원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진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앞서 씨티은행은 2012년 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평균 36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받았는데 이때 199명이 은행을 떠났다. 2014년에는 근속연수에 따라 36∼60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자 650명이 짐을 쌌다. 7년만에 희망퇴직을 받을 경우 적지 않은 직원이 몰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은행 안팎에서는 신용카드 등의 부분매각을 추진하려면 매각되지 않은 사업부는 단계적 폐지를 병행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이를 위해 노조 반발을 줄일 수 있는 희망퇴직과 행내 재배치를 제시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