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월 확정된 직권조사계획”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이마트24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일 서울 송파구 이마트24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했다. 이마트24가 가맹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편의점을 포함해 유통업계 전반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자체 상표(PB) 도시락 납품업체에 하도급 '갑질'을 했는지 조사했다.
롯데, 신세계, 현대 3사 아웃렛이 납품업체에 불공정 행위를 하는 등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이번 조사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논란과 관련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한 차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10일 자료를 통해 이마트24 현장조사는 4월에 확정된 일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논란이 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SNS 글 및 정치적 보복과 무관하다”며 “익명제보 등을 통한 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다수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