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480세대 중 공무원·공기업 직원 소유 166세대 주장
인천시 공무원 3명, 송도 집단이주 추진 아파트 소유
인천시·인천항만공사, 전수조사 결과 사실과 달라
항운·연안아파트, 송도 이전 관련, 해수부 수용만 남은 상황… 결과에 ‘관심’ 집중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로 집단이주가 추진되는 인천항 인근 항운·연안아파트가 공무원·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다수의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된 곳으로,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만공사 등 소속 공무원 또는 공기업 직원들이 소유권자로 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우기 이들 아파트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이전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5차 조정안이 해양수산부의 수용만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14일 정의당 인천시당에 따르면 항운아파트 480가구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만공사 등 소속 공무원 또는 공기업 직원 166명과 아파트 소유권자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 아파트에 대한 인천시 공직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인천시당은 인천시와 인천지방경찰청에 이에 대한 감사와 수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소속 공무원 72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3∼4월 항운·연안아파트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했으나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무원 3명이 이들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지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사례는 없다고 봤다.
인천항만공사도 지난 13일 설명자료를 내고 관련 의혹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임직원 250여명을 대상으로 유선 조사를 벌였으나 항운·연안아파트 보유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지난 1983년과 1985년에 각각 건립된 항운아파트와 연안아파트는 인천항 석탄·모래부두 등 항만 및 물류 시설과 이곳을 오가는 화물차에서 배출되는 소음·분진·매연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인천 송도국제도시로 집단이주가 추진되고 있다.
16년 묵은 난제가 해결되면서 송도국제도시로의 이전이 가능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관련 5차 조정안을 내고 해양수산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지만 4개월째 조정안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 처리를 지연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에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시각에서는 이들 아파트는 최초로 이전 민원이 제기된 당시의 소유자(상당수 원주민)들 보다 16년 간의 세월이 흐르면서 송도 신도시 이전 추진 소문 등으로 인해 서울 등 외지인들이 이들 아파트를 사들이는 바람에 원주민 소유주들 보다 외지인들의 소유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송도국제도시로의 이전이 과연 당초 취지에 맞는냐는 여론이 조심스럽게 일고 있다.
만약, 외지인들의 소유가 상당수에 이른다면, 송도국제도시 이전 추진은 수십년간 환경 민원에 시달린 원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옮겨주는 이전 추진 보다 아파트 투기로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권익위 5차 조정안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답변이 쉽게 내려지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소문으로 돌고 있다.
인천시도 전수조사를 벌인 이들 아파트의 소유주가 상당수 외지인들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져 해수부의 수용도 수용이지만, 송도 이전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전 검토 이야기가 나온 지난 2005년 이후 항운아파트 매매 건수는 총 676건, 이중 2006년의 거래 건수는 201건으로 전체 거래 건수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당시의 투기 열기가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