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영역서 벌어지는 명예훼손 한해서 폐지 심도있게 논의해야”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0일 "공적 영역에서 벌어지는 것에 한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죄 폐지’를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근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있다. 시사하는 바가 크며 많은 부분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올해 2월 이 조항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우리 사회에 명예훼손 사례가 많고 비(非)범죄화로 가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것이 헌재의 주요 근거"라면서도 공적 영역에 한해서는 폐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예외규정이 있지만 그 적용 범위와 판단의 근거가 매우 모호하다"며 "일반 국민 입장에선 정당한 표현마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형사가 아닌 민사로 사건 당사자 간에 처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오히려 명예훼손 조항을 악용해 사회공동체 내의 건전한 비판을 억압하고 기업, 공인들이 자신들의 문제점을 은폐하거나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국민의 활발한 토론의 자유와 사회공동체 내 건강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