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부동산 지방세 폐지 등
‘고등교육 재정 지원’ 긴급 건의
“학령인구 감소+등록금 동결로 재정 악화”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전국 198개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최근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고위 관계자와 면담하고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긴급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교협은 급속한 학령인구 감소와 13년 간 지속돼 온 대학 등록금 동결 등으로 대학 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IMD 국제 평가에서 대학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선 정부가 대학 혁신사업에 지원하는 ‘대학혁신 지원사업비’를 올해 6951억원에서 내년 2조원 이상으로 1조300억원 이상 대폭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대학혁신 사업 인원의 인건비, 장학금, 시설비 등으로만 쓸 수 있던 용도 제한을 완화해 경상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말했다.
올 8월 발표 예정인 교육부의 3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는 한계·중대 비리대학, 재정지원 제한 대학 등을 제외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대학은 원칙적으로 모두 통과시켜 지원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사립대와 사립대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는 규정의 일몰이 올 연말 도래하는 가운데 사립대·사립대 법인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방세 부과 규정을 삭제해달라고 주장했다.
또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의 대학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제도를 도입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인철 대교협 회장은 “고등교육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과 경쟁력에 기여하려면 그간 대학의 결손액을 보전해줄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