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소속된 단체에 5000만원을 ‘셀프 후원’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정치후원금 중 5000만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연구기금 명목으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고,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선 안 된다.
당시 김 전 원장은 국회의원에서 물러난 후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취임해 자체 기부 논란이 일었다. 2018년 4월 금감원장에 취임했으나 셀프 후원 및 외유성 출장 논란 등으로 보름 만에 사퇴했다.
이후 검찰은 셀프 후원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식재판이 필요하다고 보고 심리를 진행했다. 1심은 “김 전 원장이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받은 임금과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은 김 전 원장이 기부한 5000만원에서 기인했다”며 “정치자금법 취지에 비춰볼 때 자신이 기부한 돈 중 상당 부분을 임금과 퇴직금 형태로 돌려받는 행위는 법이 금지하는 ‘부정한 용도의 지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김 전 원장의 행위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다만 “부주의하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사적이익을 위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벌금을 200만원으로 줄였다. 안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