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광고 행위로 해석
보험대리점 등록 필요해졌지만
현행법에 전자금융업자 미포함
법령개정 전까지는 금소법 위반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자회사를 통해 보험을 우회적으로 팔고 있는 카카오페이와 토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어길 처지에 놓이게 됐다.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상품 판매를 중개하는 행위도 광고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다.
현재 카카오페이와 토스는 각각 자회사 보험대리점(GA)인 KP보험서비스, 토스인슈어런스를 통해 보험을 팔고 있다. 고객이 카카오페이나 토스 앱에서 자신의 보험 포트폴리오를 분석하면 보험 상품을 추천하거나 설계사와 전화상담을 연계해주는 식이다.
이러한 영업 행위는 중개 또는 광고로 해석된다. 중개는 광고보다 더 적극적인 유인 행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상품 추천, 설명과 함께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위는 중개”라고 설명한 바 있다.
최근에는 중개 행위를 적극적인 광고로 볼 수 있다고 시사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금소법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핀테크 업체가 판매 과정에 적극 개입한다면 ‘광고 주체’에 해당돼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대법원 판례(2003두8296)를 인용한 것으로 ‘판매과정의 적극 개입’은 판매 중개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은 핀테크 업체의 광고 주체 여부를 판단할 때 플랫폼 광고에서 수행한 역할, 관여 정도, 소비자 오인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올해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아닌 자의 광고를 엄격히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와 토스가 지금처럼 보험중개를 하려면 금융상품판매업자인 보험대리점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카카오페이와 토스가 속한 전자금융업자는 보험업법과 시행령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록 허용업자에 명시돼 있지 않다.
결국 현재 카카오페이와 토스는 불법 광고로 영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연내 자회사로 디지털 손해보험사를 설립하지만 기존 카카오페이 플랫폼을 사용한다면 이러한 논란이 계속될 여지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장 조치를 취하진 않겠지만 핀테크 업체들은 금소법에 유의해 광고 행위를 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전자금융업자도 보험대리점 등록기관에 명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금융위는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자금융업자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카카오페이는 “기존 카카오페이 플랫폼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서비스는 카카오페이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 보험대리점인 ‘KP보험서비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라며 “이용자들이 서비스 제공 주체를 잘못 인지하지 않도록 서비스 제공 주체를 더욱 명확히 표기하는 등 금소법을 준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