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68억원 승소 판결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한국GM 전·현직 직원 9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60억원대 임금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 김명수)는 10일 임모 씨 등 GM 전·현직 직원 932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사측은 68억4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임씨 등은 회사가 2014년 이후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거나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개인연금 보험료 4만원과 명절 선물비 30만원 등을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에 반영하지 않아 정당한 퇴직금 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가 퇴직금 총액을 지급했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30일 넘게 퇴직금 지급을 미뤄 지연손해가 발생했다고 했다.
임씨 등은 이외에도 2018년 전체 직원들에게 성과급 450만원을 지급할 때 회사가 40일을 지체했다며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당 청구금액은 성과급 지연이자 3만원부터 수백만원까지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