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의혹 제기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에서 성추행 피해로 공군 여성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데 대해 군 당국의 허술한 조치를 질타했다. 특히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로 선임된 공군 법무관이 가해자 측 변호인과 통화한 후 피해자 부모에게 1000만~2000만원가량으로 '합의'를 제시했다는 의혹이 나와 주목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장모 중사가 피해자 측에 합의금을 제시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성 의원은 "법무관(국선변호사)이 피해자 아버지와 통화에서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금액은 정확하지 않지만 합의를 하면 어떠냐는 (가해자 측) 제안을 전달했다"며 "가해자가 민간 성폭력 전문변호사를 샀는데, 이 변호사와 통화를 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법무관이 이렇게 통화를 하고 금액까지 제시하며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는 게 국가권력이 할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그 관계는 수사 지시는 해놓지 않았다"며 "수사에 포함시켜 수사를 해보겠다"고 했다.
국방위원들은 이날 서 장관을 향해 맹폭을 가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성역 없이 조사하고 성역 없이 발표하라"며 직을 걸고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중장 출신의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단 한 명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렸다면 안타까운 죽음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많은 관련자가 하나같이 나태했던 게 과연 확률적으로 있을 수 있나 의문"이라고 다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