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 관악경찰서는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이 암 치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장 광고를 해 116명에게 5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로 A(60)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9월 초까지 ‘하루 2시간 주 5일, 월 100만원 이상’이라는 전단을 배포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116명에게 판매물품을 사야 판매원이 될 수 있다며 건강기능식품, 샤워기, 항균캡슐 등을 원가의 3∼10배에 팔았다.
이들은 건강기능식품이 “새 세포가 만들어지고 기력이 솟아나 10년 전으로 돌아간다”, “각종 노인성 질환이 개선되고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속였다. 또 샤워기나 항균캡슐은 수돗물을 육각수로 바꿔 장기간 쓰면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거짓 광고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대부분은 70∼80대 노인이었고 이 중에는 중국동포도 상당수 포함됐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A 씨 등이 직접 만든 잡지를 보고 이들이 한국에서 영향력 있는 유명인사라고 믿고 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