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유죄 판결, 조국 사건과 같은 재판부

아들 인턴 구체적인 일시, 업무 특정 못해

사실상 인턴 허위 부분은 결론 낸 상황

조국·정경심 11일 나란히 법정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합]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의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최 의원이 발급한 인턴 증명서가 허위라고 판단한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심리 중이다.

10일 최 의원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최 의원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을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일시와 수행한 업무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이 최 의원의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을 했다고 하는 시기는 2017년 1월10일~2017년 10월11일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9개월 동안 조 전 장관의 아들과 최 의원 사이에 사무실 방문일시를 주고받은 연락이 한 번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매주 2회 부정기적으로 만났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인턴 업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송기록 검토서류나 영문번역문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최 의원의 법률사무소 직원들 역시 조 전 장관의 아들을 보지 못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당시 최 의원 밑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일치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못박았다. 최 의원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이 퇴근 시간 이후나, 주말에 나와 일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근거가 없다고 봤다. 최 의원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아닌 정경심 교수에게 인턴확인 증명서를 전달했는데,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사무실에 나왔다면 굳이 이런 방식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봤다.

최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이 재판부는 11일 조 전 장관 부부의 공판기일을 6개월만에 재개한다. 전임자였던 김미리 부장판사는 심리를 지연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건강 등 개인사유로 휴직하며 교체됐다. 조 전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심리는 종료됐다. 입시비리 부분은 별도로 변론기일이 열린다. 같은 재판부 판단인 만큼, 조 전 장관의 인턴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관계는 확정됐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 정경심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형사25부 역시 조 전 장관 자녀 입시에 사용된 7가지 증빙서류들이 모두 허위라고 결론냈다. 정경심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딸 호텔과 단국대 의료원 의과학연구소,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KIST,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인턴 경력이 모두 허위이며 조 전 장관이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11일 공판에는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나란히 법정에 설 예정이다. 다만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전과 달리 구체적인 증언을 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