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여부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듯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유치원 아이들의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를 받는 교사가 구속 여부가 10일 가려진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유치원 특수반 교사 A(48)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 급식통에 모기 기피제·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아동은 10명 이상이다. 그는 동료 교사들 급식과 커피 등에도 수상한 물질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금천경찰서는 A씨에게 아동학대, 특수상해미수, 재물 손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