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대구경찰청과 합동단속을 벌여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대구 남구 소재 유흥업소 1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시와 경찰은 이 업소 대표자 1명, 이용자 3명, 유흥종사자 4명 등 이용자 모두를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시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코로나19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와중에도 영업을 강행하는 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불시단속을 벌이고 있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이번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발생 사례는 전파력이 기존보다 1.5배에서 1.7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진 영국 변이바이러스"라며 "시민들은 집합금지시설 이용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행정명령을 고시한 지난달 20일 이후 집합금지 위반 등 방역수칙 위반 업소 10곳을 적발해 고발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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