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착수시 ‘장관 승인’ 논란에 해명 나서
박범계, 8일 김오수에 면담 제안해 즉석 회동
“심각한 문제 비쳐질 수 있어… 소통 자주할 것”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의 직접수사 착수시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대검이 공개 반대 입장을 낸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 법무부와 대검이 또한 번 충돌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박 장관은 9일 출근길에서 ‘대검에서 조직개편안에 대해 의견을 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젯밤(8일) 김오수 총장을 만나 장시간 대화를 나눴다,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법리 등 견해 차이를 상당히 좁혔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쟁점에 대해 토론했고, 이견을 좁혔다는 대목이 어느 지점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대검은 전날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이 검찰의 직무를 정한 형사소송법 규정과 충돌하고, 기관장의 지휘·감독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특히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때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고 했다.
박 장관은 “워낙 심각한 문제로 비춰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뵙자고 했고, (김 총장이)흔쾌히 응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소통을 잘 하자는 공감대는 인사안 협의 때 있었고, 소통을 자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은 검찰의 수사 착수시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이번 직제개편안에 따르면, 차장검사를 두는 ‘차치지청’과 차장검사가 없는 소규모의 ‘부치지청’에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허용한 6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수사를 개시할 경우 검찰총장 요청 및 법무부장관의 승인 하에 임시 조직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