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14개국發 승객
면제에서 ‘지참’으로 긴급변경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터키 정부는 지난 5월 15일부로 한국 출발 여행객을 포함한 일부 화이트리스트 국가발(發) 터키 입국희망자에 대해, 입국시 PCR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조치를 시행했으나, 6월 초부터 다시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로 긴급 변경됐다고 4일 밝혔다.
이 나라 대표 항공사인 터키항공 측은 현재 출입국 규정이 수시로 변동되고 있으니 터키 입국을 예정하는 승객은 대사관·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규정을 필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 출발 기준 터키 입국 시 필요 서류는 72시간 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 또는 48시간 전 검사 완료한 신속항원검사결과(만 5세 이하의 어린이, 이스탄불 단순 환승객, 백신접종완료 또는 코로나 회복자는 면제)를 제출하고, 터키 입국 전 72시간 내로 디지털 입국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해야(기존과 동일) 한다.
한국 출발이어도 최근 14일 내 일부 국가를 방문한 적이 있는 터키 입국자는 14일간 의무 격리 조치가 시행된다. 이들 규정은 출발 기준이지, 국적 기준은 아니다.
PCR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였다가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바뀐 화이트리스트 나라는 한국, 홍콩, 중국,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일본, 영국,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