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의 컴퓨터단층촬영(CT)검사 판독 실수로 췌장암을 늦게 발견해 사망한 고인의 유족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내 수천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정우정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병원은 유족에게 3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이 ‘췌장 등에도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했는데 더 정밀하게 관찰·판독했다면 췌장암 의심병변으로 진단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결과를 정확하게 판독해내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차 CT검사 당시 5년 생존율이 16~20%의 췌장암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2차 검사시에는 5년 생존율이 0%였다”며 “판독상 과실이 A씨 사망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2018년 8월 A씨는 속쓰림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다. A씨는 소화성궤양으로 진단받은 뒤 약을 처방 받았고 한달 뒤 CT검사를 실시했지만 당시 병원은 ‘이상 없음’ 진단을 내렸다. 하지만 A씨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고, 지난해 9월 사망했다.

서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