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AP]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AP]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미국 캘리포니아주(州)가 야외 식사 공간에서 레스토랑과 바 등이 주류를 판매하는 걸 허용키로 했다.

이 주는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전엔 주차장·도로변 차선 주변 등에 탁자를 설치해 장사를 하는 걸 허용하지 않았다. 팬데믹으로 고전하는 외식산업에 힘을 실어주려는 조치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3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멕시코 음식 판매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캘리포니아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레스토랑과 바 등이 야외에서 알코올 음료를 제공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 31일까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보도· 주차장 등의 지역에서 레스토랑·바·와이너리 등은 주류를 제공할 수 있다.

뉴섬 주지사는 “음식을 포장하면 테이크아웃 칵테일을 마실 수 있다”며 “배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게 우리 경제 회복에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며 “더 많은 사람이 밖에 있도록 장려하기 때문에 공중 보건에도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뉴섬 주지사는 아직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이들을 감안, “전염병이 우리 뒤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LAT에 따르면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엔 식당이 주류 판매 허가를 받은 주차장 등에 합법적으로 야외 테이블을 설치하기 어려웠다.

이 매체는 “팬데믹 최악의 순간에 당국은 야외 주류 서비스, 실내 식당 식사가 금지되는 때에 레스토랑의 생명줄인 포장 서비스에 대해 긴급조치와 규칙 완화를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섬 주지사는 지방정부에 보내는 서한에서 관리들에게 임시 식사 공간을 허용하고 포장·배달 선택권을 넓히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식당 소유주와 협력해 지역 법에 맞지 않더라도 식사 공간을 운영할 수 있게 하라고 했다.

LAT는 이제 LA와 샌프란시스코 같은 곳에선 야외 식사 공간이 도시 경관의 일부라고 했다.

뉴섬 주지사는 “전염병이 사라지면 앞으로 몇 달 안에 지방 정부가 야외 식사를 더 쉽게 할 수 있는 주 법을 추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