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회사 내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고 우울증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직원을 두고 ‘능력이 없었다’고 비난하며 허위사실을 말한 직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한 B씨를 지칭하며 “(B씨 때문에) 팀장이 스트레스를 받아 구안와사가 왔다. 입이 돌아갔다”며 허위사실을 언급한 혐의를 받았다.
숨진 B씨는 생전 회사 직원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뒤 회사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우울증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B씨를 두고 “속된 말로 할 줄 아는 게 영어밖에 없고 업무 기여는 전혀 없었다”며 고인을 비난하기도 했다.
1·2심 재판부는 “B씨 탓에 함께 일하는 팀장의 입이 돌아갔다”는 A씨의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B씨의 팀장이 발음 장애를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뇌 손상에 따른 것으로 B씨의 업무 능력과는 거리가 있다고 것이다. B씨가 팀장과 근무태도 문제로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는 2016년 초인데 팀장의 발음 장애는 그보다 3년 먼저 시작된 점에서도 A씨의 발언은 근거가 없다고 봤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