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억 펀드조성 등 상생지원안 냈지만
공정위, 2일 동의 의결절차 개시신청 기각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 등 5개사가 요구한 ‘동의 의결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다. 삼성전자 등은 상생지원안으로 5년간 2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으나 동의 의결제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등 4개사가 삼성웰스토리를 부당 지원한 혐의에 대한 처분은 심의를 통해서 결정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3일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가 사내급식물량 100%를 삼성웰스토리에게 몰아주고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삼성웰스토리를 지원한 혐의와 관련해 이같이 결론냈다. 삼성전자 등 5개사는 지난달 12일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즉, 동의의결제가 승인되면 삼성전자 등 5개사는 자신들이 제시한 시정방안만 이행한 뒤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해당 사건은 절차대로 심의를 거쳐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삼성전자 등이 제시한 시정방안은 ▷사내식당 개방, 중소·중견기업 우선 고려 ▷스마트팩토리 구축 지원(300억원) ▷상생펀드 신규 조성(1500억원) ▷위생안전 교육·메뉴개발 컨설팅 등 비용 지원(50억원) ▷취약계층 관련시설 식품안전 지원(100억원) ▷푸드뱅크 기부 통한 중소 급식업체 지원(50억원) ▷취약계층 관련시설 식품안전 지원(100억원) 등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