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택배노조 교섭거부 CJ대한통운 '부당노동' 판정
경영계 “대법원 사용자성 판단기준 법리에 정면 배치” 반발
CJ대한통운 “중노위 결정 유감…행정소송 검토”
[헤럴드경제 = 이정환 기자]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에서 일하는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들도 이젠 원청과 단체교섭을 해야하나"
2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택배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응하지 않은 CJ대한통운에 부당 노동행위라고 판정한 것과 관련 경영계의 반발이 거세다. 이에 따라 택배 기사를 대기업의 근로자로 분류한 것으로 산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중노위는 2일 택배노조가 원청격인 CJ대한통운에 대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사용자가 아니어서 교섭 의무가 없다’라는 초심판정을 뒤집은 것이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이번 중노위의 결정과정을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중노위는 CJ대한통운 사건과 관련해 심문회의 3회(증인 신문 1회 포함), 현장 조사 2회, 판정회의 2회 개최를 개최했다. 보통의 노동위원회 사건이 사전 서면조사를 충분히 한 후 심문회의 1회, 판정회의 1회(같은날 진행)를 통해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는데 이번 CJ대한통운 심문 및 판정 과정은 대단히 이례적인 경우였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애초에 결과를 정해 놓고 명분을 쌓기 위해 심문 회의와 현장조사 등으로 시간을 끈 것이 아니냐고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이 많은 이유다.
CJ대한통운은 즉각 반발하며 불복하는 행정 소송에 나서기로 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계약 관계가 없는데도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유사 사례가 늘어날 거라며 우려를 표했다.
경총과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도 중노위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경총은 “이번 결정은 대법원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법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집배점 택배기사와 집배점주 간 이미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배점주 외 CJ대한통운을 ‘공동’ 내지 ‘중첩적’ 사용자로 인정한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중노위는 이번 판정은 CJ 대한통운과 관련 개별 사안을 다룬 것으로, 원청의 하청 노조에 대한 단체 교섭 의무를 일반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파장이 커질 것으로 경영계는 우려하고 있다.
택배기사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직군들이 많기 때문이다.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보험설계사, 자동차 딜러업체, 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 근로자,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기사, 가전 렌탈 종사자 등도 대리점에 소속에 돼 있기 때문에 이들이 중노위에 신청하면 원청과 단체교섭 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
CJ대한통운은 “중노위의 판정은 대법원 판례는 물론 기존 중노위, 지노위 판정과도 배치되는 내용으로 다툼의 여지가 많다”면서 “중노위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며 결정문이 도착하면 검토 후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