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에이스손해보험은 제약 및 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배상책임보험에 신규 확장담보를 추가했다고 3일 밝혔다.
임상시험배상책임보험은 임상시험에 나선 기업 및 기관들에 필요한 보험 담보를 제공한다. 임상시험 과정에서 참가자의 신체에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일반 배상책임 뿐 아니라 임상시험 도중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한다.
이번에 신설된 확장담보는 ▷임상시험 대상 제품에 결함 발생 시 제품회수비용 ▷위기대응비용 및 법률비용 ▷임상시험 중 참가자에게 발생한 치료비용 및 재물손상 ▷법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의료모니터링 비용 등에 대한 보상이다. 임상시험과 관련된 행위로 인해 야기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배상책임손해 ▷개인정보 위반으로 발생한 비용손해도 보상한다.
해외 임상시험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다국가 임상시험에 대한 손해를 특약으로 보장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주요한 특징이다.
제약이나 바이오, 의료기기 회사뿐 아니라 임상시험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병원이나 임상대행기관, 각종 연구기관도 가입할 수 있다.
에드워드 러 에이스손해보험 사장은 “임상시험과 관련한 다양한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지식과 전문성을 갖췄다”며 “이번에 추가된 확장담보를 통해 임상시험 중 예상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빈틈 없이 대비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