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기본대출법 발의
금융소외층 만19~34세 대상
만 19~34세 청년들에게 최대 1000만원의 저금리 대출을 1회 제공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소속 김병욱(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기본대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고, 동시에 이들의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의 차액을 보전해 대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소외계층은 만 19~34세의 청년층을 의미한다.
김 의원 측은 “예산 및 집행의 현실성 등을 고려해 1단계로 진행하는 기본대출의 대상자는 청년층부터 시작해 시행 후 예산 여건에 따라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을 3%의 저금리로 1회 대출해주는 안이 포함됐다. 이 경우 (연체율 10% 가정) 20세 청년이 1회 대출을 하게 되면, 첫 시행 후 5년 간은 연체에 따른 보증비용 연평균 8000억원, 이자 이차보전액은 3000억 정도의 예산을 지출하게 된다. 그러나 대출 실시 5년 후부터는 보증비용은 연평균 2500억 원, 이자 이차보전액은 1050억 원으로 줄어들어 안정적인 금융 지원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이차보전이란 특정목적을 위하여 조달된 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국가가 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 의원 측은 통화에서 “연체율로 마이너스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은행 측 우려를 고려했다”며 “이차보전액이 해가 거듭할수록 줄어드는 이유는 첫 해에 대출 대상자가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동시에 김 의원은 경기도와 같은 광역지자체에서 개인에 대해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신보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기존의 지역신보법은 재산 및 소득에 근거해 보증을 서게 되어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재산 및 소득과 관계없이 개인 채무를 보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신용보증재단은 기본대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고 김 의원측은 설명했다. 홍승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