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계시장 31개, 정자시장 1개 점포 대상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울산 북구는 2일 코로나19로 인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운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도 지역 2개 전통시장 점포 사용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호계시장과 정자시장 2개다. 북구는 이들 시장 내 32개 점포의 3개월분 시장 사용료를 50% 감면한다. 호계시장 31개, 정자시장 1개 점포의 사용료 감면 금액은 1800만원 수준이다.
북구는 지난해도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전통시장 점포 29곳의 사용기간을 3개월 연장해 1540만원 정도의 감면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이동권 북구청장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실효성 있는 경제 활성화 대책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