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변호사 2일 기자회견 열고 주장

공수처법상 직권남용은 가능하지만…

국가공무원법 위반, ‘관련범죄’여야만 가능

“감사원 고발에 국가공무원법 관련만 있어”

범죄 자체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2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특별채용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대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변호인단 기자회견에서 조 서울시교육감의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
2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특별채용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대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변호인단 기자회견에서 조 서울시교육감의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식 ‘1호사건’ 수사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공수처가 이 사건 수사를 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아울러 자신의 혐의인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 변호인인 법무법인 진성의 이재화 변호사는 2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의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특별채용 관련 공수처 수사에 대한 조희연 교육감 변호인의 의견’이라는 18페이지의 문서를 통해 입장을 설명했다.

조 교육감 측이 공개한 의견서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월 28일을 수사개시 일자로, 조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사건번호 ‘2021년 공제 1호’를 부여하고 수사개시를 통보했다. 피의사실 요지에는 조 교육감이 2018년 11월 30일 공고된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반대한 부교육감 등의 업무배제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같은 해 12월 31일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 한 혐의가 적혔다.

뒤늦게 조 교육감 사건으로 알려진 ‘2021년 공제 2호’는 5월 12일 수사가 개시됐다. 조 교육감이 2018년 교육 공무원 특별채용 과정에서 교육감 비서실장에게 특별채용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하도록 지시하는 등 해직교사 5인이 뽑히도록 부당한 영향을 줬다는 혐의다. 해직교사 특별채용 관련 혐의인 것은 공제 1호와 같은데, 다른 죄명이 기재돼 수사개시 통보가 이뤄졌다.

이를 두고 조 교육감 측은 이 사건 수사의 단서가 된 감사원 고발장에 국가공무원법 위반만 기재가 된 점을 거론한다. 공수처법에 정해진 범죄만 수사가 가능한데 직권남용은 포함되지만,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를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 감사원 고발장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관련만 기재돼 있으므로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공수처법상 이 사건 수사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게 조 교육감 측 주장이다.

아울러 공수처가 수사개시 통보에서 밝힌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리 채용대상자를 정하지 않았고, 특별채용에 반대하는 공무원들을 결재라인에서 배제하지 않았으며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별채용 심사위원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국가공무원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권남용 혐의 역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특정되지 않고, 당시 과장과 국장 및 부교육감을 특별채용 관련 문서 결재에서 배제한 것이 타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도 아니어서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