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7월부터는 실수로 엉뚱한 곳에 잘못 보낸 돈이 있다면 예금보험공사(예보)에 온라인으로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시행일인 7월 6일부터 바로 비대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준비중이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PC로 신청을 받지만, 내년엔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해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시작되면 예보는 은행은 물론, 토스와 카카오페이에서 일어난 착오 송금도 반환을 돕는다.

지원이 결정되면 예보는 금융회사, 행정안전부, 통신사 등에서 수취인 정보를 받아, 수취인에게 전화·우편 등으로 착오송금 사실과 반환 계좌를 안내하고 자진 반환을 권유하게 된다. 자진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보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면 예보는 이 중 우편료, 차입이자, 지급명령 비용 등을 뺀 나머지를 송금인에게 돌려준다.

예보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일어난 착오송금은 3203억원에 달했다. 이 중 원래 송금자에게 돌아간 금액은 1540억원으로 절반도 되지 않았다.

한편 예보는 착오송금구제 태스크포스(TF) 인원을 최근 기존 1개 팀에서 2개 팀, 총 15명으로 보강해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