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대상 주택 구입 금융 지원 확대 확정해
정부 “종부세, 감면 대신 유예”…이견 못 좁혀
“6월 중 공론화 과정 거쳐 특위 중심 대안 마련”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진통을 겪어온 여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무주택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우대를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애초 논란이 됐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는 당정 간 이견이 커 6월까지 논의가 연장됐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장은 27일 오후 당 의원총회 결과를 설명하며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LTV 우대 수준을 기존 10%p에서 최대 20%p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했다. 우대요건 역시 무주택 세대주의 부부합산 소득이 기존 연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상승했고, 생애초기 주택구입자의 경우에도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승했다.
LTV 우대 주택가격 기준 역시 확대돼 투기지역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졌고, 조정지역의 경우에는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대폭 완화됐다. 특위는 “대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과정에서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등 주거 사다리가 약화됐다는 비판이 있었다”라며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이며, 차주단위 DSR 한도 이내로 한정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 지원액을 기존 7000만원 한도에서 1억원으로 확대했고, 공적 전세대출 전세보증금 기준 역시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했다. 보금자리론 대출지원 한도 역시 3억원에서 3억6000만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애초 당정 간 가장 큰 이견을 보였던 종부세와 양도세 문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논의를 6월까지 연장하게 됐다. 민주당은 “공시가 급등으로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사 목적의 대체주택 취득도 어려워졌다”며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대신 양도차익 규모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을 추진했지만,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이라는 정부의 반대 탓에 확정되지 못했다.
종부세 역시 민주당은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만 과세하자는 내용의 감경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감면 대신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자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 증가분을 서민주거 복지 용도에 사용하자는 단서를 달았지만, 여당은 유예제도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정부와 추가 협의를 통해 단일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양도세와 종부세는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서 현행 대로 유지하거나, 특위안을 중심으로 6월 중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