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이 징역 3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5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대균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병언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수십억을 받아 횡령했다”며 “피해 회사 손해액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유 씨 일가 중 업무상 횡령 기소된 유 회장의 형 병일(75)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회장의 동생 병호(62)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변기춘 천해지 대표 등 유씨 측근 4명에게도 각각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앞서 유대균은 2002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유대균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한편 유대균 징역 3년 선고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유대균 징역 3년, 말이야 막걸리야” “유대균 징역 3년, 겨우 3년 때리려고 그 난리 치며 잡았나?” “유대균 징역 3년, 이민 갈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