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서울 잠실한강공원에서 늦은 밤 2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강물에 빠졌다가 시민의 신고로 구조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20분쯤 잠실한강공원 편의점 앞에서 한강 변에 빠진 A(20)씨를 구조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구토를 하려고 몸을 숙이다가 강물에 빠져 수중 계단 턱을 붙잡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주변 시민과 함께 A씨를 잡고 물 밖으로 끌어 올렸고, 구조 뒤 부모에게 인계했다. A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동네 친구 3명과 함께 술을 마셨고,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한강공원 일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시민건강국장)은 지난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온라인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맞춰서 (한강)공원의 금주구역과 관련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30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 시행돼 지자체가 ‘금주구역’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지자체는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