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애플이 중국 고객 데이터 관리 권한을 사실상 중국 당국에 넘긴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애플이 중국에서 검열·감시까지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선 애플의 불법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정당한 조사 조차 제대로 응하지 않는 등 국내 ‘배짱’ 행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다음달 완공 예정인 중국 구이저우성 구이양의 데이터센터와 내몽골의 또 다른 데이터센터에서 대부분의 통제권을 중국 정부 당국에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애플은 중국 고객들에게 국영 구이저우클라우드빅데이터(GCBD)를 서비스 제공자로 명시한 새 아이클라우드 약정에 동의하라고 안내하면서 “중국 본토 아이클라우드 서비스를 개선하고 중국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GCBD가 중국 고객 데이터의 법적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즉 중국 국영기업인 GCBD가 수집된 고객 데이터에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이는 2017년 6월 시행된 중국의 사이버보안법에 따른 것이다. 해당법은 중국 내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와 중요한 데이터를 반드시 중국에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당초 아이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국 내 아이폰·맥북 사용자들의 민감한 정보들은 대부분 중국 밖에 위치한 서버에 저장됐다.
그러나 사이버안보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애플이 중국에서 아이클라우드 서비스를 폐쇄해야 할 수 있다는 현지 법인의 경고에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중국 고객의 데이터를 중국 정부 소유 기업으로 옮기는 데 합의했다고 NYT는 전했다.
이외에도 애플이 중국 정부가 찍은 반체제 인사들과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을 자발적으로 삭제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를 걸러내지 못한 직원을 해고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국 당국에 굴복하는 듯한 애플의 이같은 행보에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고객 개인정보를 목숨처럼 지킨다고 주장해왔던 애플이 사실상 중국에서는사전검열을 허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도 같은 이유다.
반면, 그동안 국내에서 보였던 애플의 ‘배짱’ 행태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애플의 불법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정당한 조사에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등 국내에서 애플의 ‘갑질, 배짱’ 영업은 끊이지 않고 논란이 돼왔다.
앞서 애플은 국내 이동통신 3사의 경영에 간섭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가 시작되자, 서울 삼성동 애플 사무실의 사내 인트라넷과 인터넷을 차단해 조사를 방해했다.
공정위 조사원들의 팔을 잡아당기고 막아서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현장 진입을 방해하기도 했다. 추후 네트워크가 단절된 이유 등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애플은 이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3억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임원 A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정위 직원들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애플코리아에 대해 지난달 수사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