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7000만원도 함께 선고받아
法 “회사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무죄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1조6000억원가량의 피해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정·관계 로비를 하고 코스닥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성보기)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92억원이라는 횡령 금액 자체 대단히 크고 피고인은 스타모빌리티 대표이사로서 회사 재산 유용을 막아야 할 책임 있다”며 “김봉현(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에게 횡령 범죄에 필수적인 대표이사 도장을 사용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에 투자한 많은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특히 (청와대)정무수석 등을 대상으로 청탁해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 사기·유사수신범죄라는 점에서 책임이 크나 회피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 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본인의 증거를 은닉한 데 대해서 처벌할 수 없다”며 “증거 은닉 자체 또는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교사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검찰 수사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각각 5000만원과 2000만원을 김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 전 대표는 스타모빌리티 자금 약 192억원을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 전 수석에 대한 이 전 대표의 로비 의혹은 김 전 회장이 처음 제기하면서 드러났으나 핵심 증인인 김 전 회장은 관련 진술을 번복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강 전 수석 관련 로비 질문을 받았을 때에 로비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 검찰과 검찰 출신 변호사의 회유로 여권 인사들에 대한 로비 진술을 했다며 입장을 바꿨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은 지난 3월 11일 재차 증인으로 출석해 “2019년 7월 이 대표가 강 전 수석을 만나러 간다는 얘기를 듣고 쇼핑백에 현금 5000만원을 담아 전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일하는 데 필요한 경비 등 포괄적 차원에서 돈을 건넨 것”이라며 “준 돈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하라고 특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광주MBC 사장 출신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은닉교사,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된 상태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 측은 결심공판에서 “스타모빌리티의 실제 소유주는 김봉현이었고, 모든 의사결정도 그가 했다”면서 “피고인은 그저 이름만 빌려준 바지 사장이었고 횡령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