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가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 등 음식점에 대한 위생안전 집중단속에 나선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도시 재개발 현장 근로자 먹거리 안전을 위한 것으로 이달말까지 대형 건설공사장 14곳 주변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청결도 및 위생 상태,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사용 여부, 무허가 제품 사용 여부, 원산지 허위 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만약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 및 식품을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지도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