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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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경기도가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21년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20일까지 2차 공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환경 보전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이다.

지원 사업 분야는 ▷환경기술 개발 ▷환경제품 마케팅 ▷종사자 환경교육 등 3개 분야로,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가 있거나 영업활동과 관련한 법령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11월까지 실시한 지원 사업은 회당 최대 1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업은 보조금 지원을 최대 3년간 3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일부 자부담(1회 신청 시 10% 이상, 2회 신청 시 20% 이상, 3회 신청 시 30% 이상)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