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복지부·고용부·지자체들 진정

정신장애인, 정신건강복지법 적용 배제돼

“정신병원 입원·약물치료 외에는 대안없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지난달 20일 국회 앞에서 열린 국회의원의 ‘장애 비하 발언’에 대한 장애인 차별구제 청구소송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이어 가고 있다. [연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지난달 20일 국회 앞에서 열린 국회의원의 ‘장애 비하 발언’에 대한 장애인 차별구제 청구소송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이어 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장애인권단체들이 정신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법이 보장하는 복지서비스에서도 소외당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들은 4일 진정을 제기하기에 앞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편견, 낙인, 차별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은 아직도 비인간적인 강제 입원과 강제 치료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며 정신장애인 서비스 차별을 시정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장애인 복지가 발전하고 복지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신장애인들은 법 적용 상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했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서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법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들 단체느 “특히 장애인복지관 이용, 정신재활시설 서비스 이용 등 지역 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들을 다른 유형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는 달리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공받지 못해 왔다”며 “정신장애인들은 정신병원 입원과 약물 치료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 단체는 “정신장애인들이 복지 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다”며 진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진정을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각종 서비스 차별이 해소되어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자립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