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명예훼손 혐의로 유시민 불구속 기소
반복적으로 노무현재단 계좌추적했다고 주장한 혐의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한동훈 검사장이 부당하게 계좌추적을 벌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박현철)는 3일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한 검사장이 계좌추적을 했다고 단정해서 말했던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돌연 사과했다. 하지만 검찰은 1년 반에 걸쳐 한 검사장이 사적인 보복수단으로 수사권을 행사한 것처럼 반복적으로 유포했고, 한 검사장의 부인한 이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기소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장은 지난 3월에도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알릴레오 방송을 통해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부당하게 자신의 뒷조사를 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7월에도 MBC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통해 한동훈 검사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검사장은 “조국 전 장관 수사 이후 계속된 거짓 공작과 선동들이 바로 잡혀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이 MBC 시선집중에서 계좌추적 발언을 한 날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날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