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관내 불법 건축물 발생을 막기 위해 건축 행정의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예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불법건축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무단 구조변경과 증축 근절을 위해 건축허가에서부터 건축공사, 사용승인,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각각의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사용승인 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이 제한된 공간에 바로 무단 증축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책과 사후 관리를 병행한다.
구는 먼저 ‘건축허가’ 단계에서 주요 불법 건축물 발생 원인에 대한 예방 조치를 강화한다. 김유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