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보호하고 재기 지원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채무자에게 추심연락을 하루 2번·일주일 7번을 초과하거나, 채무자가 원하는 시간대에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과도한 채무상환 요구로 고통받는 채무자를 보호하고,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돕기 위한 것이다.

주금공은 먼저 추심연락을 1일 2회, 주 7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채무자가 먼저 연락하거나, 채무자 동의·요청 등 채무자의 필요에 따른 연락일 때는 추심연락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금공은 또 채무자에게 특정 시간 또는 특정한 방법으로 연락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주금공 업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 중 4.5시간 이내에 한해 연락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주금공은 포용적 정책금융의 일환으로 부실채권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신용보증 연체이율(손해금률)을 시중은행(평균 5.5%)보다 낮은 수준인 5.0%로 인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