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치 이자·보증수수료(0.5%) 구청이 지원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2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특별신용보증대출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특별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작년에 이어 1년간 이자 및 보증수수료 (0.5%)를 구청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노원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기술개발 자금 용도로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이며, 이용금리는 연 2.5% 내외다.
신청은 5월 3일부터 국민은행 노원구청지점, 우리은행 노원금융센터, 하나은행 노원역지점에서 방문상담 후 가능하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심사를 거쳐 6월 중순부터 대출이 시행될 예정이다.
제출 서류는 ▷부가가치세 신고자료(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분증 사본 ▷사업장 및 주소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2020년) ▷금융거래확인서(1천만원 이상 대출 거래내역 있을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이다. 기타 관련 서류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단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무도장 운영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2021년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대출내역이 있거나,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정하는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신용등급이 저조할 때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한편 코로나 확산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해 구비 9억여 원을 투입, 특별재난지원금도 지원한다.
대상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이다. 업종별 매출액 10억~120억 미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소상공인이면서,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체여야 한다.
구는 구의회에서 관련 근거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5월 중에 온라인 접수로 처리할 계획이며, 적격심사 후 업체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오승록 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업종 등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