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83.5% 해당

23년 7월 DSR 전면 시행

사진은 서울 남산 공원에서 내려다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연합]
사진은 서울 남산 공원에서 내려다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연합]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오는 7월부터 모든 규제지역 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차주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서울 아파트 가운데 약 83.5%, 경기도 아파트 중 33.4%가 주담대 대출에 차주단위 DSR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대체로 대출을 더 조이고 건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담대를 누르면 신용대출이 확대되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고자 차주단위 DSR 확대와 동시에 세부안을 점검했다.

DSR 40% 적용은 단계적으로 적용돼 2023년 7월 전면 시행될 계획이다. 현재 투기·과열 지구 9억원 초과 주택의 담보대출 혹은 연소득 8000만원을 넘는 이가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시 적용되던 차주별 DSR을 오는 7월부턴 전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1억원 초과 신용대출로 확대한다.

내년 7월에는 이를 총 대출액 2억원으로 넓히는 2단계 안이 시행되고, 2023년 7월에는 모든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DSR 40% 적용을 받는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이나 보험계약대출 등 소득 외 상환재원이 있는 대출은 총대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DSR 산정 시 신용대출도 실제 만기를 반영토록 체계를 정비해 7월부터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은 만기를 일괄 10년으로 산정하는데, 이는 차주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 거액 신용대출 취급이 확대되고 주담대 규제 시 신용대출로의 풍선효과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가계신용대출 평균 만기가 약 52개월 수준임을 감안했을 때 신용대출 DSR 산정 만기를 현행 일괄 10년에서 7월에는 7년으로, 내년 7월에는 5년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시범운용 과정도 거치기로 했다.

금융위는 “상환능력 대비 과다취급 소지가 있는 신용대출 취급을 억제하고 분할상환상품 확산을 통해 가계 대출의 구조적 건전성 제고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DSR 적용에서 불리한 소득 파악이 어려운 차주의 경우 대출심사 자체가 제한되지 않도록 소득파악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현재 국세청 등을 통해 입증되는 증빙소득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활용해 추정하는 인정소득 외, 신고소득도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신용카드사용액이나 금융소득 등을 활용해 실직 근로자나 전업주부 등도 신용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또 수입이 일정치 않은 농·축·임·어업인에 대한 인정소득 산정방법 특례를 신설해 대출심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