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부 손실보상 소급적용 반대 입장에 반발
“1년이 지나도록 손실보상 근거와 기준도 마련 못해”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시민단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을 위해 손실보상 소급 적용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등은 27일 국회 앞에서 손실보상 소급 적용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들은 “영업을 통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 상인 등의 영업을 제한한다면 마땅히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 특히 기획재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것은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하라는 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를 망각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해외 주요국의 경우, 봉쇄 조치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중소 상인 등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지만 우리는 1년이 지나도록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의 근거와 기준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회에 발의된 손실보상 관련 법안만 수십 개에 달한다는 것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조치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중소 상인 등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인 공감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단체들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3.4%이며, 이는 미국 16.7%, 영국 16.3%, 일본 15.6%, 독일 11.03% 등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턱없이 적은 수준”이라며 “1년 간 미뤄진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이제라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