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앞으로 청년 주택 구입자의 대출 한도가 최대 4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지나치게 엄격한 대출 규제가 청년층의 주거사다리까지 걷어차고 있다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청년층의 장래소득을 감안하기로 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소득은 40대가 더 많더라도 20대나 30대가 더 오래, 많이 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낮게 산정되는 효과가 발생해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각 금융권은 오는 7월까지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연령별로 장래 예상소득 증가율을 정할 예정이다. 기본적으로는 통계청의 고용노동통계를 활용하되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통계, 사업체노동력조사, 가계동향 등에서 제시된 연령대별 소득도 함께 활용한다.
미래소득을 반영한다면 대출한도가 최대 약 4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월 250만원씩 버는 만 24세 무주택 근로자가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다면 현재 연간 소득은 3000만원이지만 장래소득은 4131만원으로 평가된다. ‘[현재소득 + 현재소득(1+예상소득증가율)] / 2’ 수식으로 계산한 결과다. 여기에 연이자율 2.5%와 DSR 40%를 반영하면 대출 한도는 기존 2억5000만원에서 3억4850만원으로 39.4% 증가한다.
해외처럼 업종별 평균 소득증가율이나 재직 기업 자체 자료를 통해 추산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다. 새로운 직종의 소득 통계를 파악하기 어렵고, 기업의 연차·직급별 소득 자료를 제공받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40년 만기 초장기모기지 상품도 올 하반기부터 새로 도입한다. 기존에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제공되는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은 최대 30년 만기로 빌릴 수 있다.
앞으로 40년 만기로 돈을 빌리게 되면 차주는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지원 대상은 만 39세 미만의 청년 및 혼인 7년내 신혼부부다. 만약 보금자리론으로 3억원을 이자율 2.7% 조건으로 대출받는다면 30년 만기일 땐 매달 원리금 122만원을 갚아야 했지만 40년 만기 상품이라면 104만원으로 15.1% 낮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