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총리대행, 혁신성장회의
40년 초장기모기지 도입 방침도
대출규제강화 2023년 7월 시행
정부가 ‘40년 초장기모기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내집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는 청년층을 위한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크게 높아진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에는 코로나 이전인 4%대로 억제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차주단위 적용은 2023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대출규제 강화로 서민·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청년층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을 대출취급시 고려하고, ‘40년 초장기모기지’를 도입하여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을 지원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40년 모기지는 현재 30년이 최장인 보금자리론 요건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금자리론은 소득 연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조건을 갖추면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미혼이면 본인 소득만 적용되고 기혼이면 부부합산으로 계산된다.
30년에서 40년으로 만기가 길어지면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 부담은 줄어든다. 40년 만기, 이자 2.5%를 기준으로 3억원 대출 받으면 월 상환 금액은 99만원이다. 반면, 30년 만기로 계산하면 119만원이다. 40년 만기 대출 월 상환금액이 30년 만기보다 20만원, 16.1% 적다.
다만, 대출규제 강화방안은 시점을 못 박으며 시행의지를 밝혔다. DSR 규제의 차주단위 적용은 오는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홍 직무대행은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DSR 규제의 차주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원금과 이자)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이 아닌 대출 이자 상환액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DTI(총부채상환비율)보다 더 강화된 상환 능력심사가 이뤄진다. 현재까진 지금은 은행별로 DSR 평균 40%를 지키면 돼 일부 차주는 DSR 40%를 넘길 수 있었다. 차주별로 적용을 하게 되면 DSR 규제를 초과한 대출이 근절될 전망이다.
또 “3월말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로 토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DSR 규제를 전면도입한다”고 설명했다. LTV 규제는 다음달부터, DSR 규제는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홍태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