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기자회견 열고 감사원 감사 결과 반박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채 지시한 적 없어”
“단독 결재 강행, 해당 공무원들 심리적 부담때문”
“특채 심사위원 선정방식에 대한 규정 없었다”
“소명기회 없이 결정 내려 유감, 곧 재심의 신청”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특채)해 감사원으로부터 고발 당한 데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조만간 재심의를 신청하고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8년 7~8월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는 사실과 다르다”며 “해직교사 특별채용 처리 지침에는 대상자가 특정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욱이 2018년 8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7개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 7명으로부터 특채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절차 진행이 적법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법률자문회신 이후인 그해 10월 이뤄진 ‘해직교사 특별채용 처리 지침’에는 대상자가 특정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팀이 특혜 논란 등을 이유로 수차례 특별채용에 반대했음에도 해당팀의 부교육감 및 국·과장의 검토 및 결재없이 교육감 비서실 소속 S의 지시를 받아 해직교사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진행하도록 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전의 특별채용에서 발생한 문제들로 인해 부교육감 및 국·과장 등 해당 공무원들이 심리적인 부담을 느꼈고,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 동의를 얻고 결재란 없이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이 교육감 비서실 소속의 S가 교육감의 지시로 특별채용에 관여하면서 2018년 11월 기존 심사위원 선정방식과 달리 자신이 알고 지내온 변호사 T 등 5명을 선정해, 해당팀이 이들 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2018년 특별채용은 2016년 1월6일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공개경쟁 방식으로 바뀐 뒤 첫 적용된 사례로, 심사위원 선정방식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었다고 밝혔다. 공식적으로 구성한 별도의 심사위원 인재풀이 없었던 만큼, 감사보고서의 ‘심사위원 인재풀에서 2명, 인재풀 밖에서 3명’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조 교육감은 “감사원은 통상 소명절차를 거친 후 의혹이 남을 경우, 부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감사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서울시교육청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이번 결정을 내린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의 이번 처분 요구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재심의를 신청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부서에 특채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특채 합격자를 내정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한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