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보이스피싱 수단적 행위에 관여한 사람도 엄한 처벌”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해외에서 걸려 온 보이스피싱 발신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바꿀 수 있도록 중계기를 관리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근에는 해외 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의 발신번호를 ‘010’ 또는 ‘02’ 등으로 바꾸는 보이스피싱 방식이 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남 판사는 “A씨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유통시킨 행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 등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한 만큼 수단적 성격의 행위에 관여한 사람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9년 B씨로부터 중계기 등 통신장비를 받아 관리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전화를 하면 중계기를 이용해 전화번호를 변조한 다음 통화를 연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2주에 100만원의 급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시작했다. 그는 전달받은 유심칩을 중계기에 삽입해 해외에서 온 전화를 국내 이동통신전화로 연결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20여개의 ‘01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