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홈닥터 등과 취약계층 법률분쟁 논의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방지를 위한 무료법률자원도 연계

서울시청 신청사. [헤럴드DB]
서울시청 신청사.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는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는 법률 홈닥터 등과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집담회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재단 9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집담회 주제는 ‘우리가 알아야 할 서울 변방의 법률 고민들’이다.

이번 집담회는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분쟁에 대한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된다. 2020년 7월 26일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가 제정·시행되면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은 부모의 사망으로 채무가 상속될 위험에 처할 경우, 공익법센터에 무료로 법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공익법센터는 “지난 2월에 현장성이 강한 법룰 홈닥터와 소송해결기능이 있는 공익법센터 간에 각자의 장점을 살려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방지서비스를 원활하게 연계하기 위한 2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양 기관에서 현장에서 많이 부딪히는 취약계층의 법률상담내용이 유사하고 각자 다양한 법적 해결방안들을 시도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논의 주제를 확대한 집담회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집담회에서는 공익법센터의 전가영 변호사가 ▷본인 의사에 반하는 성년후견 강제 ▷구매 유인·강매로 인한 정신적장애인의 경제적 피해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에 대한 친권 남용 사례를 발제한다. 김향숙 변호사는 ▷상속채무 대물림 ▷ 공공전세임대주택의 하자를 주제로 발언한다.

토론자로는 김찬희 변호사(도봉구 법률 홈닥터), 김한내 변호사(관악구 법률 홈닥터), 윤지영 변호사(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룰센터)가 참석하여 발제 사례들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