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건 재판부 이례적 유임…“공정성에 영향”
“군 가산점, 불평등 야기로 논란 소지 있어”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한 법원 내 3년 근무’라는 관행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에 유임한 윤종섭·김미리 부장판사 인사에 관해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27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천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천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사건의 재판을 위해 재판부를 유임시키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만 대법관 후보자로서 개별 재판 및 법관의 인사에 관한 사정을 모른다”며 “해당 법관들에 대한 인사가 특정 사건의 재판을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군 가산점 부활에 대해선 “성별에 따른 즉각적인 불평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에 의무 이행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국가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논란의 소지가 많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의무에 대한 보상이나 배려의 제공 여부 혹은 기존 보상이나 배려의 폐지 여부 등은 사전에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천 후보자는 현재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너무나 사건 접수가 많다는 것”을 꼽았다. 천 후보자는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조직이나 시스템이 이를 충분한 정도로 지탱하거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해결책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고제도 개선 방안의 조속한 마련”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관 탄핵에 대해선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므로 법관도 비위행위 여부 또는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 등에 따라 탄핵절차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법관의 신분 보장은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법관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개혁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독립적 위치에서 합리적이며 적정하게 수사를 함으로써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인권을 충실하게 보장해야 한다”며 “그러한 제도개혁의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의 적법 수사 감시 등 인권보장기관으로서의 역할 및 올바른 소추권 행사와 유지 기능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추가적인 검찰개혁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더욱 보장·강화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8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