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영주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재가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보험은 자연재해나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이에 영주시는 2016년부터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매년 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 보험은 주민등록상 영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보험에 가입해도 중복 보상이 된다.
보상금액은 사망 1000만원, 후유장해 및 부상치료비는 최고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영주시 안전 재난과 관계자는 "불의의 대형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이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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