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경기도 면담 요청 거절
[헤럴드경제] 한강 다리 27개 중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의 과도한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 일산대교㈜와 국민연금관리공단 간 협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지난 15일 일산대교㈜의 1인 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협의 요청서를 보내고 행정2부지사의 이사장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지난 16일 '일정이 너무 촉박하고 개별 투자 건에 대해 계약당사자인 일산대교㈜가 빠진 상태에서 이사장이 직접 논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면담 거절 의사를 경기도에 전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19일 일산대교㈜에 자금 재조달 요청서를 보냈다.
일산대교㈜는 지난달 9일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면 협의하고 자금 재조달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경기도에 회신했다.
이후 양측 간 협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려던 경기도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에 주민 90% 이상이 동의하는 만큼 공단 측과 추가 협의 후 금주 중에 공단 이사장과 현안 해결을 위한 면담을 재요청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