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의 ‘곡괭이 난동’으로 외벽 유리창이 깨진 KBS 라디오 스튜디오 모습. [연합]
40대 남성의 ‘곡괭이 난동’으로 외벽 유리창이 깨진 KBS 라디오 스튜디오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KBS 라디오 스튜디오 외벽 유리창을 곡괭이로 깨뜨리고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변성환 부장판사)는 8일 특수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방송 진행이 실제로 방해됐고, 이후 제작진은 극심한 공포감과 불안감을 호소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여의도 KBS 본관 앞 공개 라디오홀 스튜디오 외벽 유리창을 곡괭이로 깨며 라디오 생방송을 방해하고 난동을 부리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황정민의 뮤직쇼’를 방송 중이던 황정민 아나운서는 사건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했고, KBS 측은 파손된 유리 등의 수리비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2005년쯤부터 우울증과 편집성 조현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